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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12월의 중반이 다가오고 마지막 달력을 넘길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은 송년회, 신년회와 함께 연말정산을 떠올릴 텐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예상치 못한 행복을 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 


연말정산은 지난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을 다시 한번 정산하여 내야 할 세금 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더 내는 것인데요. 사실 더 냈거나 덜 낸 것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더 낸다고 해서 억울해할 것은 아니랍니다. 하지만 머리와 가슴은 멀고~ 이성적으로 납득된다하여도 섭섭한 건 어쩔 수 없는 법!

혹시나 실수로 누락하여 받지 못하는 건 없는지 미리 미리 준비한다면 도움이 되실 거에요.


그렇다면 매년 반복하지만 늘 복잡하게 느껴지는 연말정산, 미리 준비해 보실까요?



● 새롭게 달라지는 연말정산 항목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첫 번째 항목은 바로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에 대한 소득공제 입니다. 아쉽게도 영화는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카드로 결제한 도서·공연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달라지는 항목으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금액의 공제율이 40%로 올랐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 감면 대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되었습니다.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체크카드, 신용카드 어떻게 써야 할까?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연말정산 시 좋지 않다고 생각할 텐데요. 이 생각은 맞기도 틀리기도 합니다. 연봉과 각종 수당을 합친 총 급여액의 25% 이상 사용 금액에 대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로 두 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총 급여액의 25% 이상 소비하였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용카드에서 제공하는 각종 할인과 포인트를 잘 활용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답니다. 



● 월세 공제도 확인하세요!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은 다달이 나가는 월세가 엄청난 부담일 텐데요.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납입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서 월세 형태로 거주할 경우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월세 납입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인상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전입신고는 필수겠죠?



● 연말정산 미리보기



나의 연말정산 결과를 내년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가능한데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이제까지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말까지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을 미리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이 연말정산이 처음인 사회초년생들도, 몇 번 해보아도 매번 새로운 분들도 연말정산 미리미리 대비해서 13월의 보너스로 기분 좋게 2019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tvN '신서유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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