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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연차 다 쓰신 분 푸쳐핸섭! (그렇게, 아무도 손들지 않았다고 한다..) 막상 연차를 쓰려고 해도 업무 스케줄에, 다른 직원과 일정이 겹치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다 보니 벌써 2018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연차는 남았고~ 이런 직장인분들이 많을 텐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직장인들의 연차 사용률은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소중한 나의 연차!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작년과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오늘은 직장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연차를 확인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연차란 무엇일까?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4주간을 평균했을 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잠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면, 1년 미만 신입사원들은 연차가 없는 것인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물론, 신입사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201852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에 최대 11, 2년차에 최대 26일까지 유급연차휴가가 보장된다고 합니다. 즉, 1년 내내 개근을 하였다면 입사 1년 차의 신입사원에게는 11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① 신입사원도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 첫 해부터 사용 할 수 있다.

② 1년 미만은 11일, 2년 차에는 15일로 신입사원도 2년간 총 26일의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다.

③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 기간으로 인정하며 복직한 첫해부터 총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나의 남은 연차는 몇 개? 


연차 휴가는 최초 15일부터 최대 25일까지로 근속년수에 따라 연차 휴가일의 개수가 다른데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년 차 신입사원은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생기는 형식입니다. 다만, 이전에는 1달 개근 시 생기는 연차가 2년 차 근무 시 생기는 연차 개수에서 당겨오는 형식이었다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차 신입사원 시 사용한 연차가 2년차 연차 개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별개로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서 근속년수 별 연차 개수를 확인해보세요!




● 연차의 종류는?



결혼휴가, 출산휴가, 여름휴가, 경조휴가 등등 다양한 종류의 휴가들이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지는 법정휴가와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약정휴가로 구분되는데요. 위에서 계속 알아본 연차 휴가와 보건휴가에 포함되는 생리휴가,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는 법정휴가에 포함됩니다. 


병가, 공가, 경조휴가 등은 약정휴가에 속하는데요. 약정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규제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로 보장받지는 않는답니다.



● 남은 연차 백배 활용하기 



2018년이 한 달 남짓 남은 지금! 서둘러 쓰지 않으면 소중한 연차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데요. 남은 연차 일수를 계산해서 어떻게 써야 할지 계획을 세워 보세요. 


연차가 1~2일 정도 남았다면, 혹시 모를 일이 대비해서 잠깐 아껴두었다가 연말에 1년을 마무리하며 재충전의 시간으로 근거리 여행을 다녀오는 건 어떨까요. 12월엔 크리스마스가 기다리고 있고 행복한 샌드위치 연휴도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연차가 5일 이상 남아 있다면 그냥 흘려보내기 너무 아쉽죠? 상황이 허락된다면 미뤄왔던 장거리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한 번에 3일 이상 긴 연휴를 쓸 때에는 사전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중간중간 자연스럽게 휴가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흘리는 것도 센스!



오늘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았는데요. 12월 달력 속의 빨간 날이 크리스마스뿐이라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다면, 남아 있는 연차휴가 일수를 체크해보세요! 일 년 동안 수고한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로 남은 연차를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출처]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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