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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이어지는 야근에 불규칙한 식습관이 이어지면서 여기도 삐걱, 저기도 삐걱, 몸이 고장 난 것만 같은데요. 만성피로는 마치 늘 따라다니는 그림자만 같고 몸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는 곳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을 챙기는 것을 계속 미루시는 직장인들 많으실 텐데요. 연말은 직장인들의 건강검진의 계절이라는 것 아시죠? 함께 알아보실까요?



“나도 받아야 할까?”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직장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누구나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근무하고 있는 직장으로 건강검진 대상자임이 통보가 되는데요. 이 밖에도 온라인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주찾는 메뉴의 건강IN-검진대상자조회 항목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니 혹시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 확인해보세요!



“무엇을 검사받을까?”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은 1차 검사와 2차 검사로 나눠지는데요. 1차를 기본으로 검사 후 필요할 시 2차 검진이 이뤄지며 특정 질환에 대한 증상이 있을 시에는 추가 검진을 통해 세밀하게 검사하기도 합니다. 추가 검진 시에는 추가로 금액이 발생합니다.



1차 검진 항목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청력, 시력, 구강검진, 흉부방사선촬영, 소변검사, 혈압, 혈액검사, 자궁경부암(여성)

2차 검진 항목 : 혈압, 심전도 검사(고혈압 의심자 대상),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 검사(당뇨 질환 의심자 대상)



“준비하고 가세요!” 건강검진 주의 사항



건강검진을 받기 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많은분들이 힘들어하는 '금식' 입니다. 1차 검진 진행 시에는 8시간 공복을 유지해야 합니다. 배고픈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전날 저녁을 먹고 오전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베스트!

두 번째로는 복용하고 있는 약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이 예정되어 있다면 의사의 확인 후 건강검진 2~3일 전부터는 중단하는 것이 정확한 검진을 위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리 주기를 체크해야 하는 것인데요. 소변검사나 자궁경부암의 정확한 검진을 위해 생리 종료 5일 이후부터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검진의 필요성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회사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 역시 1회차 위반 시에는 5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1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하지만 과태료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미리 체크해야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오늘은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몸에서 보내는 적신호를 가볍게 여겼다가는 건강을 잃을 수 있으며 되돌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미리미리 체크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병원이 붐빌 수 있으니 늦기 전에 병원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받으세요!

 

▲ 위 이미지는 인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출처 - MBC 나혼자산다]

 


* 이 콘텐츠의 모든 저작권은 휴비스 공식 블로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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