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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직장 생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해요. 업무량, 인간관계, 급여, 승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스트레스가 되어 직장인들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심각한 마음의 병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직장 내 스트레스! 오늘은 업무 스트레스와 산재처리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 매일이 고달픈 직장인! 직장인들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은?

우리의 하루를 돌이켜 보면 하루의 반나절을 꼬박 직장에서 보내게 되죠. 삶의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만큼 직장에서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직장인은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직장인 스트레스와 관련된 설문에 따르면 ‘직장 상사/동료와의 인간관계’가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어요. 다음으로 밤낮없이 주어지는 과도한 업무량 역시 직장에서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 중 하나죠.

이외에도 성과에 대한 압박, 상사나 고객 등의 갑질,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업무 능력 및 지식의 부족, 낮은 연봉, 힘든 출퇴근길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성격이 예민해졌다거나 만성피로, 소화불량 등에 시달린다는 직장인들의 답변도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불면증, 이유 없는 분노가 생겼다는 응답 비율도 높았죠.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는 이제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기업 내에서 정신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경우는 10곳 중 1곳에도 못 미치는 안타까운 현실이랍니다.

● 업무 스트레스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렵지만 OK!

‘바쁜 현대인이라면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지’라며 가볍게 여겼다가 자칫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병을 얻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질병을 얻게 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정답은 ‘YES’예요! 산재보호법에 따르면 업무 관련 사고를 목격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등을 얻게 된 경우,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 • 동료로부터 괴롭힘 등으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정신적 질병 뿐 아니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 뇌혈관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살펴보면 ▲업무와 관련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업무의 양, 시간, 책임 및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해 단기간 업무 부담이 늘었거나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맡아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쌓여 뇌혈관,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준 경우 등이 해당돼요. 실제로 지난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50대 남성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었죠. 만약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 뇌혈관 관련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면 산재 신청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 주치의 진단은 필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처리 방법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우편, 팩스,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의료기관 대행 등을 이용해 직접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 후에는 지역본부, 지사에서 산업재해 조사를 진행하며, 진단명을 확인하거나 스트레스 요인의 해결 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특진 의료기관에서 특별 진찰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이후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역본부나 지사를 통해 최종 결과를 통보받게 되죠.

하지만 스트레스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그 원인을 뚜렷하게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를 인정받기는 매우 까다로운데요. 따라서 관련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전 6개월 시점으로 병원 기록, 심리 검사 결과, 상담 일지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산재보호법 119조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갖춘 곳에서 정밀 진찰을 요구할 수도 있죠. 자신의 업무 내용이나 근무 형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동료들의 진술 등이 추가되면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를 입증하는 것은 더욱 쉬워질 수 있답니다.

직장인에게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기에 아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은 어렵겠죠. 다만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고, 여유롭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스트레스와 맞서 싸우며 고군분투하는 직장인 여러분, 모두들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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