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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인들 중에선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넘어 ‘N잡러’에 도전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투잡을 경험했다고 해요. 이렇게 ‘N잡러’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은 조금은 낯설고, 한편으로는 불안한 달이죠. 그래서 오늘은 투잡 직장인들이 궁금했던 종합소득세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

● ‘투잡’하는 나는 이중근무자에 해당될까? 이중근로소득 발생하면 YES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을 흔히 ‘투잡’이라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이중근무자’인데요. ‘이중근무자’를 규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이중근로소득의 발생 여부예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외에도 같은 해 퇴직 후 회사를 옮겼거나 회사에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 개인 사업을 시작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되죠. 

그렇다면 이중근무자라는 사실이 회사에 밝혀지면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헌법 상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근로기준법에도 겸업 금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다만, 회사 취업 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일반적으로 경쟁 관계의 동종 업계에서 투잡을 하거나 경쟁 업체로 이직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요. 경쟁 관계가 아니거나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중근로를 한다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니 안심하세요 😊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그 차이는? 소득 유형별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벌어들인 나의 소득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만약 직장 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해 돈을 벌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카페, 식당,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을 통해 수익을 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되죠. 최근에는 블로그, 유튜브 등의 운영 수익 등도 사업소득에 포함돼요. 일회성 혹은 비정기적인 강연, 집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경품이나 상금 당첨으로 발생한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답니다. 

우선 투잡을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하지만 4대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속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중 근로 사실을 밝힐 수 없어 회사별로 연말 정산을 했다면,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하죠. 

직장을 다니며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사업소득 신고는 필수예요. 총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후 신고하기 때문에 증빙 자료(통신비, 교통비, 접대비, 비품비 등)를 챙겨두면 유용하죠. 하지만 일일이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매출, 업종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있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데요. 사업자로부터 3.3%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을 받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어요.

기타소득은 8.8% 원천징수된 금액을 지급받는 건데요. 사업소득과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일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죠. (ex. 일회성 원고료, 강연료 등) 만약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허위 작성으로 간주해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또한 사업소득과 달리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 소득 특성상 경비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경비의제에 의해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답니다. 


*분리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세금 매김

종합과세 : 여러 종류 소득 합산한 총액에 세금 매김

● 투잡러가 아니라도 놓친 공제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그럼 투잡러가 아닌 직장인들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혀 무관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할 수 있죠. 서류를 누락했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부양가족 공제 서류를 빠뜨려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 개인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만약 공제 관련 증빙 자료 미제출 혹은 오제출로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 혹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공제를 추가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근로소득자이지만 중도 퇴사를 해 일부만 연말정산 기간에 신고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

종합소득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연말정산과 달리 직접 챙겨야 하는 것들이 많아 조금 더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혼자서 세금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면 세무사를 통한 대행도 가능하며, 서울시에서는 무료 세무상담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 홈페이지(www.4seoullabor.org)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이 콘텐츠의 모든 저작권은 휴비스 공식 블로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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