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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 날씨, 예쁘게 핀 꽃들에 룰루랄라 기분 좋은 4월이죠! 하지만 4월 월급 내역을 확인한 많은 직장인들은 갑자기 줄어든 월급 탓에 맑았던 기분에 먹구름이 왕창 낄 수 있어요. 작고 소중한 내 월급, 어째서 이전보다 줄어든 걸까요? 바로 4월에 있는 건강보험료 정산 때문인데요. 분명 연말정산은 끝냈는데 건강보험료만 4월에 정산된다는 게 조금은 의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 매년 4월은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즌! 왜 하필 4월일까?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x 보험료율’로 계산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고 있는데요. 만약 승진, 연봉 인상, 성과급 등으로 임금이 늘어나거나 반대로 회사 또는 개인 사정으로 임금이 떨어지면 보수월액이 달라져 건보료 산출 기준 역시 달라지게 돼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 개개인의 보수가 달라질 때마다 일일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니 업무 부담이 발생하죠. 그래서 2000년 이후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이듬해 4월에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이 지난 연말정산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2020년의 보수총액 x 2021년의 보험료율 = A’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인데요. 실제로 납부해야 했던 보험료는 ‘2021년의 보수총액 x 2021년의 보험료율 = B’로 계산하는 게 맞죠. 따라서 2022년 3월까지 2021년의 전체 보수 총액이 책정되어 신고가 완료되면 이를 기준으로 ‘B(2021년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 – A (2021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계산해 4월에 차액을 환급받거나 납입하게 되는 거예요. 단, 4월에 정산되는 건강보험료는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개념이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 4월 월급, 얼마나 줄어들까?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 미리 확인하는 법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건보료 정산 대상 직장인 1,518만 명 중 882만 명(58%)이 보수가 늘어 1인당 평균 16만 3천 원을 추가로 냈다고 해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대출금, 적금 등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월급이 줄어들면 혼란을 겪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4월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요.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를 이용하면 돼요. 조회 방법은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보험료 조회/납부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못 찾았다면,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클릭) > 연말정산내역’ 순으로 접속하면 간편하게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죠. 연말정산 상세 내역에서 조회된 금액이 +라면 추가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라면 환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부담하는 ‘본인부담액상한제’가 시행 중인데요. 만약 지난해 의료비 지출이 컸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https://bit.ly/3j4KamF)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 보험료 부담 덜어줄 분할 납부 시행! 일시 납부나 분할 횟수 변경도 OK

분명 추가로 납입할 금액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4월 월급내역을 확인했더니 훨씬 더 적은 금액이 빠져 나갔다?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운 이 상황을 겪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말정산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4월 한 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는 5회 분할로 납부되기 때문이죠.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5회 분할 납부 처리가 되는데요. 적은 금액이라도 5개월간 월급이 줄어드는 게 싫다면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선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 (https://bit.ly/3r52pgb)를 작성해 관할지사 우편, FAX 등으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죠. 다음으로 1) 건강보험공단 EDI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5회 분할납부 취소 신청서’ 화면에서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을 눌러 신고 2) 공단의 취소 신청 승인 확인 3) EDI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화면에서 ‘분할납부 희망자 신청내역 등록’ 4) 공단의 분할납부 등록 승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답니다. 일시납부 신청뿐 아니라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 변경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 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9,570원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도 가능하니 각자의 여건에 맞춰 신청해 보시면 좋겠네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료 탓에 월급이 조금씩 줄어들어 속상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연봉이 오르거나 성과급을 많이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속상한 마음이 조금은 달래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조금은 마음이 쓰린 4월, 직장인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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