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에 따르면 MZ 세대 부부 10쌍 중 6쌍이 경제적 이유와 경력 유지 등을 위해 맞벌이를 한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부부들이 일과 육아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맞벌이 부부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은데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해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선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워킹맘, 육아대디가 알아두면 좋을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예전에 비해 육아휴직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 탓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았죠. 2022년 새해부터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시행되면서 부부가 함께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기존에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먼저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통상임금의 80%를 받고,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만 통상임금의 100%를 받았는데요. 올해부터는 만 0세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3개월간 부부 각각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1개월 차에는 지급 상한액이 200만 원(부부 합산 400만 원), 2개월 차에는 상한액 250만 원(부부 합산 500만 원), 3개월 차에는 상한액 300만 원(부부 합산 600만 원)으로 부부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0만 원이랍니다. (공무원은 지원 X) 체력적으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만 0세 아이 양육을 부부가 분담할 수 있게 되면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양육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일과 가정 모두를 지키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돌보미가 직접 만 12세 이하 아동의 등, 하원 및 보육을 담당하는 ‘시간제 서비스’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의 돌봄 전반을 책임지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 유행성 질병 감염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돌봄을 제공하는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등이 마련되어 있죠.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요금은 차등적으로 지원돼요.
기존에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어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답니다. 참고로 보육료 및 유아 학비, 영아수당, 양육수당 등을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정부에서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양육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의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가장 대표적이죠. 특히 새해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에서 양육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올해부터는 ‘영아수당’이 새롭게 신설되었어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만 2세 미만(만 0세~1세) 영아에게 매달 양육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예요. 기존에는 24개월 미만 자녀가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했는데요. 두 제도가 영아수당으로 통합되어 지원금을 어린이집, 가정 육아, 시간제 보육 등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올해는 30만 원으로 시작하지만 2025년 50만 원까지 인상이 될 예정이며, 지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답니다.
일과 육아 두 가지 모두를 잘 해내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놓고, 부부가 마음을 합해 일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워킹맘, 육아대디도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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