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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한 해가 저물고 어느덧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우리 일상 곳곳에 많은 변화들이 찾아오곤 하죠. 특히 올해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이 더 나은 직장 문화,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개정되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권익에 한 걸음 더 다가선 2022 근로기준법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 배려 없는 말과 행동은 이제 그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1만3천여 건의 사건이 접수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듯 폭언, 부당 인사, 따돌림 등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2022년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강화되어 잘못된 직장 문화를 바로잡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거예요. 기존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규정했는데요. 새해부터는 사용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정되었어요.

따라서 사용자의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은 절대 해선 안 돼요. 또한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동료를 괴롭히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욕설, 폭언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죠.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제대로 조사 및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거예요.

● 밀린 급여 더 쉽고, 빠르게 받는다!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 개편

회사의 경영난으로 근로자에게 제때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임금 체불’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요. 2022년부터는 ‘체당금’이라 불리던 체불임금 보장 제도를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근로자를 위해 개편하게 되었어요. 소액대지급금(임금,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 임금 또는 퇴직금 하나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 원)의 경우, 이전에는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해서 절차가 까다롭고, 지급 완료까지의 기간도 길었죠. 앞으로는 법원 확정판결 없이 사업주확인서만 제출하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기존에 7개월이 걸리던 절차가 간소화를 통해 2개월로 단축되었답니다.

기존에는 퇴직자에게만 대지급금 제도를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재직자까지 확대 적용되어 재직 중에 임금 체불이 발생해도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저소득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에요. 또한 퇴직금, 임금 및 휴업 수당만 보장하던 현행법과 달리 앞으로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까지 포함되었죠. 즉, 재직중 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 더 많은 대지급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민사 절차로 진행되던 변제금(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금액) 청구를 국세 체납으로 변경해 회수율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한 경우 추가징수금을 최대 5배까지 인상할 예정이랍니다.

● 소중한 내 월급 꼼꼼히 따져보자!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많은 직장인들이 통장에 찍힌 월급만 확인할 뿐 급여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진 않죠. 올해부터는 임금 지급 시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자신이 일한 만큼의 임금을 정확하게 받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근로 시간, 연장 근로 및 휴일 근로 시간, 기본급과 각종 수당, 공제 항목과 금액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단, 일용근로자는 근로자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직장에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자 1인당 1차 30만원, 2차 50만, 3차 이상 100만 원의 벌금(총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게 돼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누락된 내용이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공휴일과 연차는 엄격하게 분리!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직장인들에게 공휴일과 연차는 지치고, 힘든 생활의 쉼표이자 활력소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의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하는 ‘공휴일 연차대체제도’가 시행되면서 근로자들의 휴일이 오롯이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공휴일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되어 근로자와 합의가 되어도 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고, 법정공휴일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개정되었답니다.

불가피하게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5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제도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죠. 아르바이트나 정직원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 사항이니 당당하게 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앞서 소개해드린 4가지의 주요 개정안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범위가 확대되어 고객 응대 근로자가 조금 더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임신근로자의 유연근무제 시행으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변경이 수월해졌죠. 앞으로도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더 많은 법안들이 마련되어 직장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지게 되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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