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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가 되면 연말정산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죠. ‘13일의 월급’으로 쏠쏠한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매년 하는 연말정산임에도 할 때마다 어렵고, 번거롭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올해는 번거로운 과정을 줄이고, 공제 혜택은 늘어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2년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달라진 점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확대! ‘2022 연말정산 관련 개정 세법’

2022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의 세부사항을 알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는 점이에요. 올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합쳐 작년보다 5%를 초과해 사용했다면,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소득 공제가 가능해요. 전통 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은 100만 원의 추가 한도를 제공하죠. 단,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만 이 기준이 적용된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역시 확대될 예정이에요. 기존에는 미용, 숙박, 조리, 음식, 판매 등의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과세표준 5억 이하인 사업자에 고용된 경우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적용 가능한 직종이 확대(상품 대여, 여가 및 관광, 가사 관련 단순 노무 등)되었으며, 사업자 요건(근로자 수, 과세표준) 역시 사라지게 되었죠.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기부를 통해 마음을 나눈 분들을 위해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5% 포인트 상향 조정하게 되었어요.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20%(기존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5%(기존 30%)의 공제율 적용)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가액이 분양권 4억, 주택 5억으로 상이했으나 올해부터는 주택과 주택 분양권 모두 5억 원으로 통일되었답니다.

● 번거로운 서류 준비? 국세청이 회사로 직접!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그동안 연말정산이 번거롭고, 귀찮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은 후 회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죠. 올해부터는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이 사라지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회사로 바로 제출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된다고 해요. 대신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 (ex. 의료정보)를 지정하면, 이 정보는 일괄 제공 대상에서 배제할 수도 있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2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단, 신청서 제출과는 별도로 22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답니다. (* 일괄제공 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 접속 시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자료 수집 및 제출이 간편해졌지만 누락된 항목이나 추가할 서류가 없는지 스스로 꼼꼼하게 검토해 보셔야 하는데요. 특히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 기부금 영수증, 장애인 추가공제 관련 항목은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교육비, 의료비, 안경 구입 비용 등은 홈택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후, 영수증을 챙겨 두시면 좋겠네요!

● 연말정산 결과 미리 확인하면 계획적인 소비 가능!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연말 정산 이후, 갑작스럽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면 속상하고,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10월 29일부터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돈을 사용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하며, 10~12월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 절감 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편리하죠.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의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올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절세 TIP과 유의사항 등의 정보도 제공해 더욱 유용하답니다. 

이외에도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언제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을 어렵고, 귀찮게만 생각하지 말고 2022년부터 개정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서 올해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챙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 이 콘텐츠의 모든 저작권은 휴비스 공식 블로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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