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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의 휴식은 빡빡하고, 힘든 회사 생활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되죠. 하지만 ‘토, 일’이 아닌 ‘퇼’로 불릴 만큼 빠르게 흘러가는 주말은 항상 아쉽기만 해요. 짧은 주말만으로는 휴식이 부족한 직장인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연차’ 예요. 어느덧 연말이 되면서 나에게 남은 연차는 얼마나 되는지,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오늘은 연차 발생 및 소멸 기준부터 연차 수당까지, 연차에 관한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아요!

● 1년차 신입사원, 1년 계약직도 연차 챙겨요!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상 ‘연차’란 ‘연차 유급휴가’의 줄임말로,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면 받게 되는 15일의 유급휴가예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며,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죠. 연차 개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입사를 한 지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해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해요. 

한 직장에서 2년 연속 근무를 하게 되면 1일씩 연차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1, 2년 근속은 기본 연차인 15일, 3, 4년 근속은 16일, 5, 6년 근속은 17일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연차 개수가 무한히 늘어나지는 않고, 총 25일 (기본 15일 + 10일)이 최대 허용 가능한 연차랍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출근율을 계산한 후 부여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개별로 관리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어요. 회사의 회계연도가 새로 시작되는 날(ex. 1월 1일)에 연차 휴가가 새로 발생하는 것이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무일수에 따라 비례해 연차일수를 산정하게 돼요. 나에게 제공되는 연차를 손쉽게 계산하고 싶다면 연차 계산기(bit.ly/2ZEYbl5)를 이용하는 걸 추천해요.

● 소중한 연차, 아끼면 사라진다! ‘연차 소멸 기준 &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는 계속 쌓아 두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기한을 넘기지 않고 사용해야 해요. 우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 발생일과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주어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하게 돼요. 입사 1년이 넘은 근로자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바쁜 업무에 쫓기다 보면 제때 연차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예전에는 남은 연차를 무조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연차 사용촉진제도’가 생기면서 수당을 받기가 어려워졌어요.

여기서 ‘연차사용촉진제도’란 근로자의 연차 사용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연차가 만료되기 6개월 전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공지하는 거예요. 공지를 받은 근로자는 10일 이내 회사에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해야 하지만, 만약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만료 기간 2개월 전까지 회사에서 임의로 휴가 일정을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게 된답니다.  절차에 따라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고지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고, 연차수당과 같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도 없죠. 

● 그래도 못 쓴 연차, 수당으로 돌려받자! ‘연차 수당 계산법’

만약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따라 남은 연차를 알리지 않았거나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라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연차 수당을 책정하는데요. ‘통상임금’은 시급, 일급, 주급,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액을 뜻하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포함되죠. 이렇게 합산한 금액에 소정근로시간(1개월 209시간)을 나누어 시간급을 책정한 후, 1일 근무시간(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어요.

만약 월 급여 300만원에 1년 상여금이 120만 원인 직장인의 연차가 5일 남은 경우라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우선 통상임금은, 월급 300만 원+상여금 (120/12개월)=310만 원으로 책정되며, 통상임금 310만 원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나누면 14,832원의 시간급을 책정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14,832원에 1일 근무시간 8시간을 곱해 118,656원이 되고, 여기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은 총 593,280원이 된답니다. 통상임금이나 연차수당을 계산하기가 어렵다면 노동 OK에서 제공되는 계산기를 사용하면 편리할 거예요! 
(www.nodong.or.kr/common_wage_cal)

적절한 휴식은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소멸되는 연차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휴식의 권리를 당당하게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

 

* 이 콘텐츠의 모든 저작권은 휴비스 공식 블로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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