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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첫 직장생활을 어디에서 시작하셨나요? 취업 포털사이트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의 첫 직장이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급여가 낮고, 이직이 잦은 편인데요.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제도도 알아야 활용할 수 있는 법! 내년 1월부터 여러 가지 사항이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재직자를 위한 제도도 있지만, 그 중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좋은 제도를 묵히지 않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 및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2년 동안 매달 12만 5천 원씩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지원을 해줘서 만기 시 총 1,600만원에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사회 초년생으로서 부모님 용돈, 술자리, 자취 비용, 적금 등으로 지출을 하다보면 여유있는 돈을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초봉이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로서는 더욱 팍팍한 현실이죠. 이러한 초년생들을 위해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 조건은 2020년부터 새롭게 달라진다고 해요.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이며 월 급여 350만 원 이하 그리고 정규직 취업일 혹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인 분들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했는데 짧은 기간에 섣불리 신청했다 회사에 적응하지 못해 2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누리기가 힘들었는데요. 2020년부터는 3개월이 추가된 6개월의 근로지 탐색 기간을 줘서 회사를 잘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답니다. 



 3년 형에서 2년 형으로 통합!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2개로 나눠 운영하다 보니 신청 인원에 한계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해 불편한 점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많은 신규 가입자를 받기 위해 2개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2년형으로 통합했어요. 덕분에 신규 가입자를 10만명에서 14만명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신규 가입자가 늘어난 만큼 사회초년생 청년들이라면 더욱 놓치지 말기를 바래요~!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채움공제를 신청한 후 이직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그만둬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경우 모두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둘 경우에는 재가입이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회사에 다니면 중도 해지를 해도 환급금 지급을 해주었는데, 6개월 이후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내년부터는 바뀐다고 해요. 장기근속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 중도해지 미지급 기간을 12개월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12개월,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 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돈을 더 지급받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잦은 이직을 막아주고 혜택도 받을 수 있죠. 이렇듯 모두에게 좋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금 더 신경써서 알아본다면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 혹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문의를 통해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답니다.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분들 꼭 잊지 말고 알아보셔서 목돈도 만들고 경력도 쌓는 2년이 되시길 바래요.


* 이 콘텐츠의 모든 저작권은 휴비스 공식 블로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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