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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면서 건강관리는 필수! 하지만 우리의 몸은 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으로 몸이 아프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대비해 모든 직장인들은 4대 보험 중 하나인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근무 중 다쳤을 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를 가는 출퇴근길의 사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을까요? 


2018년 1월1일부터 출퇴근길의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는데요. 법이 개정된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자세히 모르는 분들 많으시죠? 365일 중 200여 일을 출퇴근길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분을 위해 출퇴근길 직장인 산재처리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출퇴근길 산업재해란?


정확한 법의 명칭은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 보상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회사 소유의 차량이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산재 보상이 가능했는데요. 일부의 직장인이 아닌 모든 직장인들을 위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이 되는 제도로 개정되었습니다. 즉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 출퇴근의 이동 방식이 확대되었고 그 과정에서 최단 거리나 시간을 활용해 통상적인 출퇴근이 이뤄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 통상적인 경로의 기준은?


그럼 통상적인 경로가 무엇일까요?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는 기준으로는 본인이 재직 중인 장소로 이동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만 합니다. 즉 중간에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일탈이란 출퇴근 이동 과정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인데요. 중간에 카페를 방문해 커피를 사는 경우나 차량 주유를 하는 경우 등 출퇴근 도중 사적인 용무를 위해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일탈이라고 합니다. 

중단이란 출퇴근과 관련 없는 행위로 퇴근 후 다른 사람을 만나 영화 혹은 공연 등을 관람하는 행위처럼 어떠한 연관도 없이 출퇴근을 멈추는 경우를 중단이라고 하는데요. 일탈과 중단의 경우일 때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출퇴근길 산업재해 보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퇴근 중 경로를 일탈, 중단했을 때 산재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알아보면 “퇴근길, 용접기술을 위해 직업교육 기관에 들러 자격증 교육을 받고 온 건설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OO 씨”, “몸살이 심해 퇴근길 병원에 들렀다 귀가했어요.”, “현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려요”, “퇴근 후 마트에 들려 장을 봤어요.” 등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5조 제2항 법률상 출퇴근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 출퇴근길 산업재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출퇴근길 사고로 4일 이상의 입원 혹은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 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산업재해 보상과 같이 ‘요양 급여’, ‘휴업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사고 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요양 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사고사실 입증 및 확인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 등 상대방이 있는 사고는 상대방과 합의 시 산재보험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으로 합의 전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직장인들의 출퇴근길에 뭔가 작은 위안과 같은 제도인데요.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지 않는다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많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comwel.or.kr) 혹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문의를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답니다! 


좋은 제도가 있어 참 다행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치지 않아 산업재해 보상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더 좋겠죠? 직장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산업재해 보상제도를 이용하시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 이 콘텐츠의 모든 저작권은 휴비스 공식 블로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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