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경기 불황이 지속된다는 전망에 직장인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지는데요. 직장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청년들의 성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아는 만큼 혜택도 챙길 수 있으니 ‘직장인이 알아야 할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자세히 살펴볼까요?
매일 회사에서 점심을 사 먹는 직장인들은 외식 물가가 올라 식대 부담이 매우 커졌죠. 새해부터는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식대가 급여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되며, 급여명세서에 식대 20만 원이 명시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식대 상향에 관한 내용이 반영된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변경된 급여 내용을 임금명세서에 반영해야 해요. 1월 급여 명세서를 받으셨다면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20만원으로 상향되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올 6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5년 만기로 매달 40만원에서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5년간 70만 원씩 납입을 완료하면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5천만 원이 만들어져요. 소득에 따라 3~6%의 정부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만기 시 받게 될 금액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여기에 은행 금리도 더해지게 되는데 상품 출시 시점의 금리가 기준이 될 예정이에요.
개인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상품 가입이 가능하죠. 다만 이전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미정이지만 동시 가입은 현실적으로 납입이 부담스럽긴 하죠.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을 들고 있는 직장인은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출시되면 두 가지를 꼼꼼히 비교해 보고 더 유리한 상품을 선택은 것을 추천해요.
많은 직장인들이 다양한 노후 대비책을 마련하고 계실 텐데요. 새해부터는 개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돼요. 기존에는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 원,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 원까지 세액이 공제되었으나 앞으로는 각각 600만 원, 900만 원까지 세액이 공제된답니다. 또한 이전에는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했지만 새해부터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죠.
또한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5% 상향된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에서 17%로, 총 급여 5,500~7,000만 원은 10%에서 15%로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죠.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역시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어요.
이외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했으며, 영화 관람료가 도서, 공연 등의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공제율에 포함되어 세금 부담 완화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작은 혜택들도 꼼꼼히 확인하고, 챙겨야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도 무탈하게 잘 극복할 수 있겠죠? 2023년에 달라지는 다양한 제도들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책자(https://han.gl/KNfMTM)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이 콘텐츠의 모든 저작권은 휴비스 공식 블로그에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