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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째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연일 치솟으면서 직장인들의 부담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최근의 고물가 상황을 반영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월급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고스란히 납부되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세금 문제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꼼꼼하게 따져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개정된 세법 중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항목을 소개해 드릴게요!

● 손 떨리는 밥값?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부담 완화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의 점심값이 2년 전에 비해 무려 12.8%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003년 이후 19년간 식대 비과세 한도는 동결되어 물가 변동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죠.

내년부터는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급여에 포함된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총급여가 2천7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약 7만 2천 원, 6천만 원이면 약 18만 원, 8천만 원이면 약 29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될 거예요.

●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는 소득세 감소!

직장인들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소득세를 책정하게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확대되어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되었어요. 쉽게 말해 돈을 더 벌어도 세금은 조금 덜 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죠! 

기존 과세표준에서는 1,200만원 이하 구간까지만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었지만 세법이 개정되면서 1,400만 원 이하까지 6%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세율 15%를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 역시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총 급여 3,000만 원 직장인은 8만 원, 5,000만 원 직장인은 18만 원의 소득세를 덜 낼 수 있답니다.

● 영화 관람료도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 및 범위 확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혜택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가 마지막이었다는 사실! 다행히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요. 또한 급여 수준에 따른 추가 공제 한도도 3단계로 나누어진 기존과 달리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초과 2단계로 단순화시켰어요.

추가공제 한도 역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항목이 각 100만원이었던 것을 통합 300만 원으로 변경했는데요. 이러한 단순화, 통합화 정책으로 지금보다 공제 금액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이외에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되며, 도서/공연 등의 사용분(공제율 30%)에 영화 관람료도 추가된답니다.

● 월세 세액 공제,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모두 확대!

현재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세액공제율을 살펴보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10%, 5천5백만 원 이하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대상은 유지하되 공제율이 10%에서 12%, 12%에서 15%로 상향될 예정이에요. 

또한 주택 임차 차입금(전세자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역시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돼요. 덕분에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모든 직장인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요즘! 세법 개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세금 부담의 혜택을 덜고, 직장인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 모두들 함께 힘냅시다.

 

* 이 콘텐츠의 모든 저작권은 휴비스 공식 블로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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