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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많은 제약과 변화가 생기면서 어려움을 겪은 회사와 가게들이 많아졌죠. 이로 인해 원치 않는 퇴사를 하거나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늘어났다고 해요. 정부에서는 퇴직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에 대한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죠.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실업급여에 관한 오해와 2022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 등에 대해 한 번 살펴볼까요? 

●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 급여 신청 가능? 2022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직일 기준으로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를 해야 하죠. 단, 무급 휴일은 근로일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실제 근무일수를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또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퇴사를 했을 때 즉, 본인이 퇴사를 원치 않았지만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만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실업급여는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취업하려는 노력을 증명해야 하며,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 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일정 기간 이상 회사가 임금 체불을 했거나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은 경우, 회사의 이사나 타지로의 전근 등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았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의 괴롭힘을 당한 경우, 가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하지만 회사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임신, 출산, 육아, 군복무 등으로 인한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정년이나 계약 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등은 정당한 퇴직 사유에 포함된답니다.

● 2022 달라진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 지급 급액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는데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 지급 자격이 자동 소멸되니 최대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 미만일 때,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일 경우에는 180일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답니다.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하죠.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산정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입급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해서 계산하게 돼요. (19년 9월 이후 1일 하한액 60,120원)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https://bit.ly/3IbSrAl)를 이용하면 자신의 실업급여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180만원 내외의 금액을 수령하게 된답니다. 

2022년부터는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하면 세 번째 수급부터는 최대 50%까지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는데요. 단, 이직이 빈번한 일용 근로자나 적극적 재취업 노력을 증명하면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한 급여를 수급하기까지 7일을 대기하던 이전과 달리 최대 4주까지 대기하게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 온라인 교육과 구직신청은 필수! 2022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가 필요해요. 두 서류 모두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으로 전송하는 것이 원칙이며, 혹 누락되었을 경우 퇴직한 회사에 요청하면 처리가 될 거예요. 다음으로 워크넷(www.work.go.kr) 홈페이지에서 구직을 신청(개인 정보와 기본적인 이력서 작성해 업로드)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죠. 

이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셔도 괜찮아요.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1~4주마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정해진 날짜에 인터넷을 통해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으로 인해 불안정한 생활에 보탬이 되고, 새로운 출발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자 마련된 제도인데요. 부정수급을 하는 근로자나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회사들로 인한 피해와 부담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근로자, 구직자, 사업자 모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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