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100세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직장인들의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죠. 60대까지 일을 해도 20년이 넘는 세월을 수입이 없이 지내야 하다 보니 자연스레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큰 금액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생활이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급여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와 퇴직급여 중간 정산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많은 분들이 ‘퇴직급여’를 ‘퇴직금’과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퇴직급여는 더 상위 개념이며, 퇴직급여제도 안에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반드시 퇴직급여제도 두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죠.
‘퇴직금’의 경우에는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한 금액을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제외하고 퇴직금 산정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돼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계약직, 인턴, 알바 등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 근로 시간 평균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수령이 가능해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재직 기간 중 기업이 퇴직급여를 금융 회사에 적립하고, 적립금을 기업 혹은 근로자가 운영하다가 퇴직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대부분 퇴직연금의 수령 조건은 55세 이상이며,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수령이 가능하죠.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으며, 퇴직연금 시장은 점차 커지는 추세랍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을 할 때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피치 못한 상황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간 정산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위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중간 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으로 계산해 5년 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해요. 이외에도 근로 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나 퇴직금이 감소했거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퇴직금 중간 정산 기준에 부합하죠.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 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는 주택 구입, 장기 요양, 파산 및 개인회생, 임금 감소 등의 사유가 있다면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니 목돈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우선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퇴직금의 경우, 회사가 퇴직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이 퇴직을 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한 번에 큰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하지만 회사 재정이 불안정할 경우 수령이 어려울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반면에 퇴직연금의 경우, 금융기관에 차곡차곡 쌓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이고 회사 재정 상태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산 운용이 원활하게 될 경우 퇴직급여가 늘어날 수 있으며, 세금 절약도 가능해 퇴직 연금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다만 퇴직금에 비해 수령 과정이 복잡하고, 종류가 다양해 각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한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중 확정급여형(DB)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될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뜻해요. 퇴직 시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를 계산해 퇴직급여가 지급되죠. 고용주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이에요.
확정기여형(DC)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기업이 근로자에게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가 추가 부담금을 납입해 운용할 수도 있죠. 퇴직 시에는 적립금과 운용 수익을 함께 수령하게 되는데요. 근로자의 운용능력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운용방법을 주기적으로 제시해주죠. 단, 근로자는 운용방법을 직접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필요하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를 뜻해요. 재직 중 자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유용하죠. 운용 기간 중에 발생한 수익은 퇴직급여 수급 때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답니다. (*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 원 한도)을 합산해 총 700만 원 세액 공제)
참고로 퇴직 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내 연금 정보 및 맞춤형 상품 등이 궁금하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중인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활용하면 유용할 거예요.
요즘은 평생직장 대신 여러 곳으로 이직을 하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확장해 나가는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퇴직과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퇴직금이 제대로 정산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퇴직급여를 적절하게 잘 운용해 노후를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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