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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 고용 불안을 겪거나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직장인들의 고용 불안 극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한 직장인의 불안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업무 중 코로나에 감염됐다면? 산업재해로 보상 가능!

업무 특성상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높은 직업군의 경우 고용 불안이나 경제적 손실 등이 훨씬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업무 중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 의료 및 집단 수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업무 수행 중 감염자와 접촉해 발병을 했다면 복잡한 심의 없이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의료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되어 보상이 가능하죠.

 

우선 1) 바이러스 감염원을 검색하는 공항, 항만 등 검역관 2)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 출장자 3)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4) 업무수행 중 감염된 동료 근로자와 접촉이 있었던 자 5)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 환자와 접촉한 자는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 업무 활동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 경로가 일치하거나 업무 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상황임이 인정되어야 산재 보상이 가능해요. 또한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되고, 가족이나 친지 등 일상에서 전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답니다.

 

이러한 심의 절차를 거쳐 코로나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요양 급여, 휴업 급여, 장해급여, 간병 급여, 유족 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총 7개의 산재보험급여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comwel.or.kr)를 통해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 코로나 확진자 및 유증상자인 가족을 돌본다면,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만약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양해를 구하기도 어렵고, 경제적인 손실 또한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제도가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입니다. 가족이 코로나 확진자이거나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하다면 누구든 지원이 가능하죠.

 

또한 코로나로 인해 자녀의 휴원 및 휴교 등이 결정되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근로자 1인당 최대 10, 15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죠. 지원 대상에 속하는 분들이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bit.ly/3xHIV1V)와 관할 고용 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를 통해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쉽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

 코로나로 입원 및 격리중인 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비’

만약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입원 및 격리가 된 근로자 중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 치료 및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를 통보받은 자, 감염병 예방법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공공기관 및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근로자가 아닌 분들은 생활비 지원 대상자에 속해요.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입원 및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면 1개월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454,900, 2: 774,700, 3: 1,002,400, 4 : 1,230,000)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본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코로나 여파로 실직을 했다면? 실업 급여와 건강 보험/국민 연금 지원 활용!

코로나로 인해 원치 않는 실직을 당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퇴사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 안정을 돕고자 정부에서는 실업급여(혹은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퇴사 전 16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죠. , 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 및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를 통해 가능하며, 지급액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는 걸 추천해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 국민연금을 유지하고 싶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는 국가에서, 본인 부담은 25%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국민연금 공단이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신청해 보셔도 좋겠네요! 또한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재직 당시보다 더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재직 중 내던 보험료와 비슷한 비용을 납부할 수 있어요. ,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2개월 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https://www.easylaw.go.kr/)에서 확인하면 더욱 편리할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고통과 불안을 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으면 좋겠네요! 또한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의 평안하고,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가 직장인들 모두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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