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블로그 홈

All

홈페이지

티스토리 뷰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꽤 많은 숫자죠?? 이런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올해 7 16일부터 시행되어 아직 한달이 채 되지 않았죠. 

내가 가해자가 또는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뭔지, 어떤 행위들이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입니다이 법은 괴롭힘을 금지하는 것 외에도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해 괴롭힘을 미리 예방하거나 자율적으로 조치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성추행, 성희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음주, 흡연, 회식 강요와 욕설 등 업무 외 부당한 지시나 모욕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바 없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는 것,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정당한 이유 없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회사 인사팀, 고충 처리위원회에 신고하세요. 내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 또는 직장갑질119 등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신고했는데도 회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문제는? 애매모호한 기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애매모호한 기준이 문제가 되는데요. 업무에 필요 없는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어디까지 괴롭힘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는 괴롭힘을 당한 사람과 괴롭힌 사람 간의 생각이 달라서 괴롭혔다에 대한 근거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 이미지는 인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출처 - Jtbc 아는 형님]

 

처벌 조항이나 기업 제재 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지만, 법으로 공표된 이상 기업과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가 즐거운 직장을 다닐 수 있는 행복한 사내문화가 빨리 자리 잡길 바래봅니다!

 

* 이 콘텐츠의 모든 저작권은 휴비스 공식 블로그에 있습니다.

공유하기 링크

댓글

찾으시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