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블로그 홈

All

홈페이지

티스토리 뷰


연일 화창한 날씨에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가을이 왔음이 느껴지는데요. 화창한 날씨 외에도 가을이 왔음이 느껴지는 것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여기 저기서 날아드는 청첩장인데요.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결혼식이 참 많습니다. 또한 예기치 않고 찾아오는 장례식까지.. 축하와 위로를 해줘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장인들에겐 어려운 숙제 같은 일인데요? 축의금을 얼마나 해야 할까? 장례식은 처음인데 뭘 입고 가야하지? 언제 가야하나? 등의 고민이 따릅니다.

 

오늘은 직장생활에서 겪게 되는 경조사 중 가장 자주 접하는 3가지!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식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동료의 결혼식에 참석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것은 바로 축의금이 아닐까 하는데요. 축의금을 준비할 때는 3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순으로 홀수로 준비합니다. 홀수로 준비하는 이유는 양의 기운을 받아 행복하게 잘 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액수는 친밀도에 따라 정하면 되지만 식사비보다 적게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어디서 예식이 열리는지 혼자 가는지 동반자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의금을 정했다면 이제 어떤 옷을 입고 갈지를 정해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짙은 색 정장을 착용하거나 정장이 아니더라도 짙은 색의 재킷을 착용하여 단정하게 입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 흰색 계열의 밝은 옷은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보다 시선이 집중되지 않도록 너무 화려하게 꾸미고 가는 것은 피해 주세요!



● 장례식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동료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신입사원이라면 머릿 속에 많은 생각이 떠오르실 텐데요. 크고 작은 궁금증들이 결혼식이나 다른 경조사보다 많을 것 같네요. 여러분이 궁금해할 장례식 예절을 지금 확인하세요!



- 언제 가서 언제까지 있어야 하지?

장례식의 경우 친밀하지 않더라도 참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의 경우 동료들과 함께 가기 때문에 동료들과 상의 후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하는 일정은 장례를 치르는 이튿날을 추천합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여 자리를 지키는 시간은 친밀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직장 동료의 관계라면 1~2시간 정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조문객이 많지 않을 경우 조금 더 자리를 채워주는 것도 예의랍니다. 


- 부조금은 얼마나 해야 하지?

부조금 또한, 3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과 같이 홀수로 내는 것이 예의입니다. 직장동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5~7만원 사이에서 부조금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 갑자기 퇴근 후 참여하게 된 장례식, 복장은 어떡하지?

기본적으로 장례식에는 검은색 옷을 입는 것이 예의입니다. 또한, 맨발로 참석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므로 검은색 양말이나 스타킹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퇴근 후 갑자기 참석하게 된 장례식으로 복장이 준비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옷을 갈아입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준비되지 못한 복장에 관대해진 편이지만, 되도록 너무 밝은 옷은 피하고 겉옷이라도 어두운 계열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돌잔치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돌잔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간소하게 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결혼식이나 장례식보다 돌잔치에 참석할 일이 적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참석할 일이 생길 텐데요. 돌잔치는 대부분 뷔페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행사가 시작되고 음식을 가지러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도착해서 미리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은 하나만 챙기는 정도의 센스는 당연한 거겠죠?


 

오늘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겪게 되는 다양한 경조사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근에는 경조사비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경조사비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공직자의 경조사인 경우 축의금이나 부조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되며 부조금과 화환비의 합산금액이 10만 원을 넘어가면 안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조사 예절에서 가장 좋은 학습법은 눈치! 아닐까 싶은데요~ 선배들이나 경험있는 동료들을 보고 몇번 따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험이 습득되고 나만의 경조사 노하우도 생기게 된답니다.

실수할까 조마조마한 마음은 조금 내려놓고 진심으로 축하와 위로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조사 예절이 아닐까요?
 

 

* 이 콘텐츠의 모든 저작권은 휴비스 공식 블로그에 있습니다.

 

공유하기 링크

댓글

찾으시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