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는 코로나로 인한 고용 불안정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혼란까지 더해져 유독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죠.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불안을 줄이고, 부담을 덜기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했는데요. 다양한 정책들 중 우리 직장인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제도와 정책만을 모아 자세히 한 번 살펴보도록 해요!
그 어느 때보다 내 집 마련의 꿈이 간절해지는 요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을 완화하고, 우대혜택을 확대하게 됩니다. 기존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 연 8천만 원 이하였으나 9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며, 생애 최초 구입자 기준 역시 9천만 원 이하에서 1억 미만으로 조정되죠. 주택 가격 기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혜택을 받는 분들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어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과 가정을 이루고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 대출 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텐데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이 확대되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의 경우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어 월 상환금액을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주택 가격 6억 이하 보금자리론 및 주택가격 9억 이하의 적격 대출에 한해 도입)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경우 1인당 대출한도 7천만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되고,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인하되어 전세 대출 비용 부담은 덜고, 주택 선택의 폭은 넓어지게 되었죠. 또한 금리와 보증료가 낮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5억에서 7억으로 확대해 더 많은 분들이 저렴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요. 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6억 이하의 서민에게 제공되는 내 집 마련 대출 ‘보금자리론’의 지원한도 역시 확대되는데요. 기존 3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확대해 LTV 70%를 적용하게 된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문의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할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데다가 치료비까지 감당해야 하니 이중고를 겪는 셈인데요. 특히 산업재해 후 발생한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사례들이 있어 노동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어왔죠. 다행히 올 하반기부터는 산재노동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 과다 지불한 부분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산재노동자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바로가기)에 확인 요청하면 심사를 통해 과다 청구된 금액을 의료기관이 환불하도록 하는 제도죠. 만약 의료기관에서 환불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하여 요청한 분들께 환불해 드린다고 하니 더욱 편리하겠네요!
그동안 대기업과 정규직 위주로 시행되었던 정책들이 올 하반기부터는 점차 확대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선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 12개 직종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져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죠. 또한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 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하반기부터는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출산전후 휴가급여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무조건 오래 일하는 게 미덕이라 생각되는 기존의 관행을 뿌리뽑고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최대 52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는 5인~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어 근로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이 알고 보면 우리의 일상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도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정책들 꼼꼼히 확인하셔서 필요한 혜택도 챙기고, 스스로의 권리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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