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블로그 홈

All

홈페이지

티스토리 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MC이자 개그맨 유재석 씨는 유산슬부터 유야호까지 다양한 부캐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며 연예계의 부캐 열풍을 선두하고 있죠. 최근 연예계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직장인’이라는 본캐를 벗어두고, 다양한 부캐 활동을 하는 일명 ‘N잡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투잡을 넘어 쓰리잡, 포잡까지 갖게 된 직장인들이 급증하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요? N잡러 직장인들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와 N잡러 직장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꿀팁을 소개합니다.

■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투잡’ 희망? 이유 있는 투잡 열풍

최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이 투잡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경제 활동을 하는 10명 중 1명은 이미 투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투잡 열풍이 뜨거워진 데에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은데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임금이 줄거나 직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소득을 메우기 위해 투잡을 희망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수당이 줄어 투잡에 뛰어든 직장인의 수도 적지 않아요.

 

예전과 달리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것 또한 투잡 열풍의 이유 중 하나인데요. 새로운 일을 경험하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 투잡을 시작하는 직장인도 많아지는 추세죠. 반대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커리어를 쌓거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 본업과 관련된 투잡을 하는 직장인들도 있답니다. 이외에도 자기 계발,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투잡을 선택하거나 빠른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잡을 시작하기도 해요.

■ 배달 알바부터 유튜버까지! 다양해진 투잡 선택지

N잡러들이 늘어난 만큼 직종 역시 매우 다양해져 각자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소득을 메우기 위한 생계형 N잡러들의 경우 대리운전, 택배 배달 등을 가장 선호하고 있어요.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일을 할 수 있고, 플랫폼이 발달해 누구나 쉽게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또한 SNS 채널이나 쇼핑몰을 통해 의류,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손글씨, 아이콘, PPT 템플릿 등 다양한 디지털 파일을 판매하며 부수입을 올리기도 합니다.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등을 공부해 재테크를 투잡으로 삼는 이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전공이나 재능을 살려 강의, 번역, 영상 촬영, 사진 편집, 자기소개서 작성 등 다양한 투잡을 하는 직장인들도 많은데요. 크몽, 숨고, 탈잉 등의 재능 공유 플랫폼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일자리를 매칭 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채널을 통해 수익을 내는 직장인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죠. 이외에도 자신의 옷이나 집을 빌려주는 대여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카페나 식당 등 자영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직장인들도 있답니다.

■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모두 놓친다? 직장인 투잡 주의사항

투잡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 자아를 실현할 수도 있으니 누구나 투잡, 쓰리잡을 시작해도 좋다?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직장 내규에 겸업 금지 의무 조항이 있다면 동종 업계에서 비슷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자칫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업무량이 늘어나 워라밸이 깨지면서 오히려 본업을 소홀하게 되고,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과 안배가 필요하죠. 투잡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라 해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로 인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니 세금 신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급여를 받은 경우엔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 5월은 N잡러 세금 신고의 달!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그렇다면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발생한 수입의 경우 어떻게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할까요? 5월 한 달간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대상자 본인이 경비, 소득공제 자료 등을 정리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참고로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개인사업자로 지출한 경비가 있는 경우라면 지출된 경비의 증빙 자료를 잘 챙겨 두시면 세금 부담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세금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수입이 많거나 직업이 다양해 처리가 복잡하다면 세무사나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인 본캐 이외에 다양한 부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일과 수익에 몰두해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이 콘텐츠의 모든 저작권은 휴비스 공식 블로그에 있습니다. 

공유하기 링크

댓글

찾으시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