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매달 손꼽아 기다리는 월급날! 사회 초년생이라면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매달 통장에 찍힐 거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막상 급여명세서를 보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내 연봉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세금과 4대 보험이 있기 때문이죠.
설사 월급과 실수령액이 다르다는 것을 알더라도, 급여명세서 내 항목이 다양하고 알쏭달쏭한 단어로 나와 있다 보니 실수령액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급여명세서가 낯선 사회초년생을 위해 준비한 급여명세서 제대로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급여명세서 기본 개념]
급여명세서는 급여에 대한 지급과 공제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이를 급여와 함께 전달하여 근로자들이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급여명세서 내에 어떤 내용이 기입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계약서에 작성한 임금 '기본급'은 정상 노동시간 내의 노동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 시간 외 각종 수당을 제외한 순수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임금이지요. 이제부터 기본급 외의 나머지 부분을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월급에 +가 되는 항목]
직장인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급여 실수령액일 텐데요. 실수령액은 일반적으로 받는 월급에서 식비와 가산수당은 더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등의 공제 내용은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급여명세서 확인 시 실수령액 외에 어떤 항목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월급에 추가로 지급되는 내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복리후생비 : 식대, 유류비, 개발비, 통신요금 등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본급 외 별도로 항목을 기재하고 있는데요. 회사마다 기본급에 포함되는 등 수당을 적용하는데 차이가 있으니 입사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여금 :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금액으로 흔히 보너스로 불립니다. 회사마다 상여금의 금액과 지급 기간이 달라 매월 급여가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름휴가 또는 명절, 연말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별상여금 : 주로 연말이나 분기별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개념의 특별 상여금은 임직원의 사기 진흥과 생산성 향상 등의 목적으로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연장근무수당 : 야근 및 휴일 출근 등 초과 근무 시 지급되는 근무 수당입니다.
[월급에 –가 되는 항목]
● 4대 보험
기본급에 추가로 지급되는 내역이 있는 반면, 공제되는 내역이 있는데 크게 4대 보험과 세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이라는 말은 다들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4대 보험은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으로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해당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50%씩을 부담하여 고용보험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비율로 회사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은 급여명세서에 표시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 젊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가 들어 생업 종사가 어려워지면 매월 연금을 지급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산재보험 : 업무 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등 피해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 :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 세금
- 소득세 : 소득에 따라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급여소득과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 주민세 : 거주지 구청에 납부하는 지방세인 주민세는 현재 거주 중인 곳의 구청에서 세금을 거두며 세금은 해당 지방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소득세의 10%를 냅니다.
[기타 체크포인트]
- 급여명세서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만일 급여명세서의 항목 중 금액 계산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수정을 요청한 후 수정본을 받고, 다음 달 급여 계산 시 이를 소급 계산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를 작성한 뒤 보관은?
고용주는 3년간 급여명세서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보관의 의무는 없으나, 향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 발생 시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열일 중인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급여명세서 보는 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는 저금과 지출 계획을 확실히 해야겠죠? 월급의 상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급여명세서, 이제는 제대로 확인하여 더욱 체계적인 지출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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