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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띠 해가 밝아 다 같이 덕담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장마와 무더위를 걱정하는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2018년의 절반이 지났다는 사실에 놀라운 한편 6개월 뒤면 또 나이 한 살을 더 먹는구나~ 생각에 아득해져 옵니다. 


2018년 상반기는 너무도 다양한 일들이 많아 더 빠르게 지난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멍 때리고 있을 수만은 없죠! 지난 상반기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 남은 2018년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해보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거에요~


 

● 2018년 상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질 않던 2018년인데요. 다양한 사건과 사회 시대를 반영하는 새로운 신조어들도 많이 탄생하였습니다. 


1) 2018년 상반기의 사건!



#미투

2018년 상반기 가장 큰 사건은 바로 '미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2018년 1월 여검사의 성추행 고백에서 시작되어 연극계, 연예계, 정치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투'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일 유명인들의 성추행 사건이 뉴스면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일반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등의 사건을 막고자 회식을 자제하고 직장 내 성추행 징계를 강화하는 등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미세먼지

2018년 상반기 구글 검색어의 1위를 차지한 것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날씨를 물어볼 때 "오늘 비와?"보다 "오늘 미세먼지는 어때?"라고 묻는~ 너무 달라졌죠. 눈, 비 소식이 아닌 오늘의 미세먼지는 어떤지를 확인하고 외출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집집마다 어느새 공기청정기는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2018년 하반기에는 미세먼지와 이별하고 싶은데~ 헤어질 수 있을까요?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2018년 상반기에서 가장 훈훈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든 것은 남북정상회담과 곧 이어진 북미정상회담이 아닐까요? 남북의 두 정상이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장면은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어려운 정도였는데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집중하는 상반기의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남과 북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길 기대합니다!



2) 2018년 상반기 키워드!



#소확행

지난 상반기 많은 분들이 '소확행'에 대해서 얘기했답니다. 직장인 취미생활 포스팅에서도 소개했듯이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합니다. 어려운 취업난을 뚫고 취업에 성공해도 거침없이 오르는 물가에 비해 변함 없는 연봉,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일상을 포기한 직장인들에게 큰돈과 시간을 쓰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행복을 주는 소소한 것들이 트렌드로 떠오른 것인데요. 소확행이 트렌드가 된 배경을 떠올리면 안타까운 현실에 안구에 습기가 촉촉히 차는 것만 같습니다. 


#1코노미

1코노미란 1인과 economy의 합성어인데요. 혼밥, 혼술, 혼영과 같은 혼자만의 소비생활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혼자서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면서 1코노미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1인 소비자들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들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1코노미와 소확행은 생각해보면 연관성이 있죠. 1코노미 트렌드에서 소비의 기준은 '내'가 원하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데요. 일과 사람에 치여 피로함을 느낄 때 '소확행'이 가능한 소비를 추구하면서 1코노미 트렌드도 함께 떠오른 것이 아닐까요? 사람과의 관계보다 '나'에 집중하는 일! 꼭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느껴지네요~



하반기 직장인들 무엇이 달라질까?

 

1)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2018년 상반기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2018년 하반기를 맞이할 차례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가장 관심이 갈 하반기의 이슈는 52시간 근무제가 아닐까 하는데요. 기존 근로기준법상에서 정해놓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는데요. 올 2월 28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지난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휴비스 블로그의 근로기준법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 개정근로기준법 자세히 알아보기


2) 아동수당 지급, 육아휴직 장벽 완화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주목하세요! 소득 하위 90% 이하 만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오는 9월부터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며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이 됩니다. 


또한, 이제까지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5월 29일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마음 속에 '퇴사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살아간다는 웃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도입되고 야근도 줄어들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직장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바래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 되면서 월급에 저당잡혔던 꿈도 조금씩 펼쳐보면 '소확행'에 한걸음 더 다가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새롭게 주어진 하반기! '나' 뿐만 아니라 '우리'도 생각하면서 즐거운 직장 생활 하시길 응원해봅니다!

 

 

* 이 콘텐츠의 모든 저작권은 휴비스 공식 블로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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