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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근로시간 개정안은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개정안 시행 시기]

- 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 2018년 7월 1일부터

- 직원 50~299인 사업장 : 2020년 1월 1일부터

- 직원 5~49인 사업장 : 2021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개정법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일단 개정법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본회의에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① 1주가 7일임을 명시해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되도록 했다.

 

②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할증률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 지급하도록 했다.

 

③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현행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존치되는 5개 업종은 근무일 사이에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④ 현재 공무원들에게만 공휴일로 부여되는 명절, 국경일 등에 대해 민간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유급공휴일로 보장하도록 해 2022년 1월 1일까지 기업규모별로 단계 적용되도록 했다.

 

⑤ 연소근로자(15세~18세)의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시간은 1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제한했다.

 

※ 근로시간특례업종으로 유지되는 5개의 업종은 노사 합의를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도 가능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간단해 보이면서도 헷갈리는 부분들! 

오늘은 몇가지 사례를 통해 좀 더 쉽게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Q. 개정법의 정확한 내용은 무엇이죠?

 

먼저,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 것이 개정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실텐데요. 이것만 알고 계시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상황이 될수 있어요. 즉,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걸 간과하시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화, 수요일을 각각 13시간씩 근무를 하고 목, 금, 토, 일요일을 쉬었다고 가정하면 1주 총 근로시간은 39시간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월, 화, 수 각각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가 5시간씩 총 15시간이 되므로 1주 연장근로 12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강조하면 기본 근로 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고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가산 임금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주가 퇴근을 지시하고 노무수령을 거절한 경우,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Q. 휴일근로는 무조건 연장근로인가요?

 

1주일 기준 연장근로 시간의 한도인 12시간 제한에 대해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주'의 의미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확히 함으로써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휴일에 근무를 하면 무조건 연장근로인가요?" 많은 오해를 부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입니다(제53조 제1항). 즉, 휴일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일 때만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이지 무조건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평일(월~금) 사이에 34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6시간을 근무하거나 월~금 사이에 40시간을 근무하였는데 그 사이 휴일이 있었던 경우에는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없으므로 연장근로는 없는 것이 됩니다. 단, 휴일에 근무했으므로 가산임금을 받느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포함되나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는 어떨까요? 연차휴가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이므로 휴가를 사용하여도 임금이 지급되죠.

 

하지만 임금을 받았다는 것과 근로시간 포함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볼까요? 평일(월~금) 사이, 화요일에 연차휴가를 하루 사용하고 나머지 요일(월, 수, 목, 금)에는 8시간씩 정상근무를 한 경우, 토요일(휴일 또는 휴무일)에 8시간을 근무하면 토요일의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유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된다고 하여 그것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이 1일 근로시간을 8시간,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장시간 과다한 노동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휴가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Q. 빨간 날은 원래 쉬는날 아닌가요?

 

달력에 빨간색으로 된 휴일들은 다양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뉘어 집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한 달력의 빨간날은 법정휴일일까요? 약정휴일일까요?

 

· 법정휴일 : 주휴일 (보통은 일요일), 근로자의 날 (5월 1일)

  법정휴일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휴일을 말하며 보통 일요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 약정휴일 :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노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휴일

  통상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휴일을 정할 때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일로 정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을 정할 때는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라 정해지고, 정해진 날들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칠해지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인 빨간날 근로자들은 쉴 수 있게 되는거죠.

 

  얼마전에 생긴 '대체공휴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휴일이 되었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약정이 없다면 쉴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죠?)

 

새로운 근로기준이 개정되면서 조금은 신경써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이제 조금은 이해 되셨나요?

근로자들을 위한 개정법, 작은 관심을 가진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거예요.

새로운 근로기준법으로 조금 더 활력있는 회사 생활과 여유있는 저녁 시간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 위 이미지는 인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출처 -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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