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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인들의 대화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주식’이죠. 통계에 따르면 주식을 하는 인구가 약 800만 명에 이르며 개설된 주식 계좌 수는 5천만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는 최근 주식에 발을 들인 초보 주식 투자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이렇게 주식에 갓 발을 들인 초보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을 간과한다는 점이죠. 수익에만 몰두하며 단기 투자를 반복하면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와 세금 납부와 관련된 TIP은 어떤 것들 것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을 팔 때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국내 주식을 통해 한 번이라도 거래를 진행했다면 누구나 납부했을 세금이 ‘증권거래세’예요. 주식을 파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익을 볼 때뿐 아니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죠. 단타 위주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이지만 주식 시장 활성화를 막는다는 이유로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는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추세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0.23%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을 0%, 코스닥은 0.15%로 하향할 계획이라고 해요. 참고로 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의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며,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데요. 만약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를 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투자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답니다.

■ 누진세 주의! 기업 이익을 주주들과 나누는 배당금에 붙는 ‘배당소득세’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배당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발생한 배당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배당금을 입금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가 필요해요.

다만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경우 금융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등을 합산해서 세율을 책정하며,
구간에 따라 6%~4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특히 금융 소득은 주식 배당금 외에도 예적금, 펀드 등의 이자 및 배당 소득이 모두 포함되니 이를 합산해 2천만원이 되는지 여부를 미리 체크해야 해요.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선 금융 소득의 발생 시기를 분산하고,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 개미 투자자에겐 먼 얘기? 대주주가 된다면 내게 될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해요. 모든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것이 아닌 상장 기업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였거나 보유한 주식액이 10억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자 세금’이라고도 불리죠. 매매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을 양도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비용 또한 매우 큰 편이에요.

본인 주식 뿐 아니라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의 주식을 합쳐 한 종목당 10억을 넘으면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가족 간에 주식 보유 금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3월 5일에 양도를 했다면 반기의 말일인 6월 말부터 2개월 후인 8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40%의 가산세가 붙게 된답니다.

■ 국내와는 다른 기준! 해외 투자자들이 알아 두어야 할 ‘해외주식 세금’

최근에는 국내 주식 뿐 아니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들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해외 투자의 경우 국내 투자와 세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의 종류와 공제 기준 등을 알아 둘 필요가 있어요. 

우선 해외주식은 증권거래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가 없거나 매우 적어 증권사 자체에서 면제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다만 외화로 주식을 사고팔기 때문에 환전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국가별로, 증권사별로 수수료는 다르기 때문에 비교 후에 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죠?

해외주식의 경우에도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가장 거래가 많은 미국 기준으로 세율은 15% 수준이며, 기업에서 원천징수 후 입금을 해 따로 신고할 사항은 없어요. 다만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여부에 따라 공제 방식은 달라져요. 현금 배당시에는 15%가 공제된 후 입금되지만 주식 배당시에는 공제 없이 입금이 되고 15%를 차후에 부과하게 되죠.

해외 주식 세금 중 국내 주식과 가장 크게 다른 것은 바로 ‘양도소득세’예요. 주식을 매도할 때만 부과되며, 1년간 발생한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한해 22%(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세금으로 내야 하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수수료를 내고 증권사에 세금 처리를 맡길 수도 있어요. 1년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해를 나누어 매도를 진행하면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주식 투자 열풍을 타고 너도나도 주식 투자에 발을 들이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공부 없이 유행에 따라 투자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내기는 어려워요. 주식 시장과 국내외 경제 상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부하면서 올바른 투자 습관을 길러야만 든든한 미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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