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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올해가 다 지나가고 직장인들의 과제인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020년에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연말정산에서도 작년과 달라지는 점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요~ 연말 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직장인들의 추가 수익으로 아주 쏠쏠한데요. 올해 변동 사항 미리 체크해서 2021년을 기분 좋게 시작해보세요!

 

 

● 직장인들의 13월 월급, 연말정산

 

먼저,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소득세)와 실제 소득에 따라 계산된 세금을 비교해서 그 차익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왜 세금을 미리 납부한 다음에 다시 차익을 계산하여 돌려받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현재 시점에서는 벌어들이는 소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를 정확하게 매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고 꼭 챙겨 받아야겠죠?

 

 

●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또한 올해에는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의 가정 경제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하여 2020년 한 해만 일시적으로 공제율과 한도를 상향시켜 놓았습니다. 특별하게 추가된 것은 7월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 시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소득 공제율인 15%에 비하면 많은 혜택을 주니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그리고 이제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로 세액공제됩니다. 단,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지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 또한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1,000만 원의 초과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기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니 내가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도 이월 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어렵고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연말정산은 내가 원래 내지 말았어야 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변경된 부분도 많아 많은 혜택이 적용되니 잊지 말고 꼭 자신이 해당되는 혜택들 체크해서 13월의 월급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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