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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황금돼지의 해, 2019년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새해는 잘 맞이하셨나요? 벌써 2019년의 두 번째 주입니다. 하지만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달력만 넘어갔을 뿐 달라진 게 없는 것만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달라지는 것들을 함께 알아보실까요?



● 출산·육아기 근로자 사업주 지원 정책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가족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출산을 계획하고 있거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하세요!


2019년 1월 1일부터 출산〮육아기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급여를 인상하여 근로자의 부담은 줄이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내용인데요.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빠넷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아빠넷▶http://papanet4you.kr/)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확대 


휴가를 가도 맘껏 즐기고 오지 못했던 직장인들 소리 질러!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2019년에는 참여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가 휴가 시 40만 원이 적립금 형태로 전용 온라인몰에 적립되는 방식으로 국내여행에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올 2월 12일부터 기업 단위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모르는 전국의 중소기업 사장님들 없게 해주세요!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자 확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출시한 상품인데요. 10년 만기 시 3.3%의 높은 이자율로 높은 혜택이 있지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라는 가입연령과 무주택세대주 등의 까다로운 가입요건 때문에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2019년 1월 2일부터 가입 대상자가 개선되었는데요. 만 29세 이하였던 가입 연령이 만 34세로 확대되었으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을 새해 목표로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혹시 나이 때문에 가입하지 못하셨다면 이 기회에 가입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없어 직접 은행을 방문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취급 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 Bank,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DGB 금융그룹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아직 2019년이 입에 익지도 않았는데요. 한살이라도 어렸던 나이처럼 지나간 2018년에 자꾸 미련이 남는 건 저뿐인가요? 지나간 2018년은 이제 쿨하게 보내고 달라지는 제도들과 함께 2019년을 알차게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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